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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현지 콜센터 구축 정보등에 대한 질문과 답변

필리핀 부동산 투자 필탑부동산 2010. 2. 17.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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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영어학원 및 온라인 화상영어 교육사업을 위한 필리핀에 콜센터를 구축하시려는 분들이 늘고 있어서 간단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참고바랍니다.

 

 

1. 지역 선정인데요.. 마닐라, 세부 인근 지역에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것 같은데, 선배님들 보시기에 그 외지역(소도시)에서 우수한 선생님들의 모집과 인터넷 환경이 괜찮은 사무실을 얻기에 좋은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콜센터 지역선정등을 고려하기 전에, 창업비용 중에서 콜센터 구축에 사용가능한 비용이 얼마인지를 먼저 책정해야합니다.

무슨 이야기냐하면 현지의 가격을 가지고 예산을 잡으려고한다면 그 예산의 격차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오히려 혼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전체 웹사이트를 포함한 콜센터 구축 예산을 3천만원 혹은 5천만원으로 책정하는 것과 2천만원 이하로 책정해서 진행하는 것과는 지역선정부터 차이가 생기는 것이죠.

인터넷 환경과 선생님 모집 등이 좋은 곳을 찾기란 사실 클락을 제외한다면 거의 없을 거구요. 클락도 많이 개발되고 있지만 전기 및 인터넷 환경, 강사 공급 등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합니다.


2. 인터넷 회선, 전화, UPS 등 사무실 설비를 위해서는 현지 사정에 맞추어 중점적으로 고려해야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광케이블이 들어가있는 지역은 어디에서 확인 가능한가요?

광케이블이 들어가 있는 지역은 마카티 18개 빌딩, 오르티가스에 약 20개의 빌딩에서 광랜(Fiber optic)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광랜을 중심으로진행하는 것보다 인터넷을 먼저 선정하신 후에 빌딩을 선택하시는 순서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즉, 아무리 광랜이 지원되는 빌딩이라고 하더라도 원하는 인터넷이 지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정보는 컨설팅을 요청하시면 진행해드립니다.

 

3. 선생님들의 고용을 위해서 활용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또 호주, 캐나다, 미국 등 서양인을 헤드티처로의 고용은 수월한지요?
구인광고를 통해서 강사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인광고 사이트는 Jobstreet.com / JobsDB.com 등이 있습니다.

필리핀현지에도 미국, 캐나다인 등의 Western foreginer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들을 헤드티처로 고용하려면 해당 강사의 자격조건을 확실히 확인하셔야한다는 겁니다. 쉽게 Native speaker라고 해서 다 똑같은 Native speaker가 아니라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거나 대학 졸업 이상의 자격이나 경험이있는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이런 헤드티처를 고용하기 쉽고 어렵고는 급여나 WorkingVisa 등을 포함한 기타 처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3. 현지 선생님들을 고용하기위해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텐데요.. 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화상영어의 경우 서비스업, 소매업 중 어느것으로 분류되나요? 현재 화상영어 사업을 하시는 분의 글을 보았는데 한국 법인의 해외사무소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던데 방법은?
사업자가 한국의 사업자라면 원격평생교육시설인증을 받을것인지 혹은 개인형태로 진행할 것이라면 개인과외신고 등을 통한 온라인 교육으로 사업자를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에 대한 정보는 별도의 컨설팅을 진행하는 업체도 있고 이에 대한 진행 정보는 제가 소정의 수수료를 받아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법인의 해외사무소 형식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한국에 법인이 있을 경우에 해당하고 이 경우는 해당 법인에 업종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에대한 사항은 담당 세무사와 상의하시기바랍니다.

또한 필리핀에서의 법인설립 등에 대한 절차 등은 필리핀의 한국계 은행은 동양은행에서 진행하시면 빠르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등에 대한 부분은 계약된 필리핀 현지 전문컨설턴시와 협의하여 진행해 드립니다.


4. 현지에서는 선생님들의 인건비 지출이 있고, 한국에서 매출이 발생되는데 세금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필리핀에서 발생되는 비용지출은 필리핀 현지 법에 따라 적용을 받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필리핀에서 SEC발급을 어떻게 받으냐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발생되는 매출은 한국에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용을 받구요.

위 3번 질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격평생교육시설인증 및 개인과외신고필증을 받으면 부가세면세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5. 관련 노동법 및 세법 참조할 수 있는 사이트 혹인 정보를 볼 수 있는 좋은 카페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필리핀 DTI http://www.dti.gov.ph

필리핀 SEC http://www.sec.gov.ph/

필리핀 BIR http://www.bir.gov.ph/

필리핀 한인 커뮤니티 http://philcafe24.com/ 

 

기타 추가로 사족을 달면 우선 콜센터 구축 등에 대해서는 정확한 예산 편성과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즉, 온라인 화상영어/전화영어 콜센터를 설립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 콜센터를 구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및 해외의 마케팅 전략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사업의 일부가 콜센터라는 것이지요. 가장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콜센터 구축이 진행되어야 하며,

이 콜센터 구축이라는 봄주 안에는 커리큘럼부터 회원관리, 강사관리, 웹사이트까지 전체적인 업무가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웹사이트가 있는 경우에도 콜센터에서의 커리큘럼과 웹사이트 및 강사의 지속적인 교육이 진행되어야 하구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