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 구인구직/관세법&무역용어

현행 수출입실적의 인정범위에 관하여

필리핀 부동산 투자 필탑부동산 2010. 4. 6.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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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관세와 무역 업무를 맡고 있는 여명관세사무소[www.ymct.co.kr]  대표 서판수 관세사 입니다.

 

국제간의 교역에 있어 수출과 수입의 실적에 관한 인정범위와 관련하여 국내 거래의 경우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행 수출입실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범위를 아래와 같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실적증명 발급기관을 한국무역협회와

외국환은행으로 분류하여 전송해드리오니 무역업무 진행과 관련하여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일반수출입

 

- L/C, 단순송금방식, D/A, D/P, 위(수)탁판매, 위(수)탁가공방식, 구상무역방식, 중장기 연불방식, 임대차 방식 [한국무역협회]

- 중계무역 [외국환은행]

- 외국인도수출 [외국환은행]

- 위탁가공물품을 외국에 판매하는 경우 [외국환은행]

- 원양어로에 의한 수출 중 현지공급분 [외국환은행]

- 외국인수수입 [외국환은행]

 

2. 외화획득용원료(완제품 및 임가공의 경우 포함)의 공급

 

-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외국환은행]

-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생산자의 수출물품 포장용 골판지상자의 공급 [외국환은행]

 

3. 기타 수출입

 

-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반출된 물품 중 현지에서 매각된 것 [외국환은행]

- 해외에서 투자,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우리 나라 업자에게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 중 해외건설 공사에 직접 공하여지는 원료, 기재, 공사용 장비 또는 기계류의 수출 [한국무역협회]

(단, 수출신고필증에 재반입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명시된 분에 한함)

-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영수하고 외화획득용 시설기재를 외국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 [외국환은행]

-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S/W, 솔루션,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등의 영상물, 전자서적, D/B 등)의 수출입 결제금액 [외국환은행]

 

 

모쪼록, 준비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관세사  서 판 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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