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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대상 신규지정물품 요약
필리핀 부동산 투자 필탑부동산
2010. 7. 2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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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판수 관세사님에게서 새로운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2010년 8월 4일부터 개정되어 적용되는 원산지표시대상 신규지정물품의 원산지 적정표시방법을 비롯하여 신규지정물품(HS 4단위 13개) 및 지정해제물품(HS 4단위 20개)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으로 첨부파일로 전송해드리오니, 무역업무 진행과 관련하여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2010.6.3)]
*** 원산지표시대상 신규지정물품 표시 요약
1. 배 경
2. 원산지 표시
- 원산지 적정표시
- 예외적인 원산지표시 인정
- 품목별 원산지 적정표시 방법
3. 원산지표시대상 신규지정 및 해제물품
원산지표시대상_신규지정및지정해제물품.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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