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의 한인 블랙리스트
필리핀에서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평판이라는 걸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같은 한국인이라는 것만으로 사기 혹은 이와 유사한 형태의 거짓으로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나
도움을 주는 사람을 곤란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저역시도 2008년에 하나IT라는 업체의 대표 제롬장이라는 사람에게 인터넷을 맡겼다가 오전에 인터넷이 10회이상 끊기는 등,
상당한 곤락을 겪었고, 홈페이지도 맡겼다가 홈페이지 에러를 다 처리하기도 전에 잔금을 달라고 요청하면서 홈페이지를 닫는 등등의
일을 겪은 바 있어 이러한 경험이 지금, 제가 창업자나 현직의 대표들에게 컨설팅을 하는 일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도 2010년 6월부터 콜센터 구축 및 임대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시작한 반디영어는 수차례의 컨설팅 비용 요청을 했으나 아직까지 지불하지 않고 있기도 합니다.
6개월 이상 컨설팅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반디영어 콜센터 내부에서 김동식 박사라는 사람에게 속아서 콜센터가 문을 닫게 되었을 때도,
상담과 컨설팅을 계속해주었지만 끝내 100만원이라는 컨설팅 비용을 주지 않고 이스트우드에서 혼자 콜센터를 구축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SK에서 투자까지 받았었던 주)텔레프리의 상무이자 주)텔레프리의 대표의 부인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내용증명까지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컨설팅 비용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소액 재판으로 진행하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필리핀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필리핀의 현지법과 현지인을 고용하기 위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 조차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은 동업이라든지 공동 사업 혹은 사업협조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컨설팅을 하는 저에게 이런 명분들은 결국 토사구팽이라는 말로 귀결되기 마련입니다.
교육 콜센터를 구축하려는 사람이나 혹은 전화영어나 화상영어를 시작하시려는 분들께서는
정직하게 도움을 받은 만큼의 댓가를 지불하고 또 도움을 준 만큼의 서비스를 당연히 받는 신뢰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