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안녕하십니까?
한가위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저는 관세와 무역 업무를 맡고 있는 여명관세사무소[www.ymct.co.kr] 대표 서판수 관세사 입니다.
지난 2011년 7월 1일부로 발효되어 시행 중인 한-EU FTA 내용 중 협정관세 사후신청에 관한 부분이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 수출입 통관되고 있사오니, 무역업무 진행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원산지 신고서의 인정 범위
- 해당물품 수출 당시에 인증수출자가 아니었어도 원산지 신고서 작성 당시에 인증수출자이면 소급하여 작성 발급해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
- FTA특례법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간(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내에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은 후 발급한 원산지 신고서 첨부
2. 원산지신고문안 추가 인정범위
- 'European Community' 표기
- 원산지가 영국인 제품 : 'UK'표기 (협정문상 표기된 약어)
- EU측 각 당사자 언어 협정문에 표현된 'EU'표기
3. 유의사항
- 협정발효일에 운송 중에 있거나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있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신고서의 유효기간은 발효일부터 1년임
- 경과규정 대상물품을 협정 발효일 이후 수입통관한 경우 증빙서류는 발효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세관에 제출해야만 유효
환절기에도 늘 건승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관세사 서 판 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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