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3. 20. 17:06ㆍ무역 & 구인구직/FTA_관세_무역정보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된 관세 환급금 소급 적용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1. 해당협정 : 한-싱가포르FTA / EFTA / 한-ASEAN FTA / 한-인도CEPA
=> 해당국가 : 싱가포르 / 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 동남아국가연합 / 인도
2. 협정관세 적용신청
(1) 수입신고시 협정관세 적용신청 및 원산지증명서(C/O)를 구비(사본)하여 신고함이 원칙
(2) 수입신고시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수입통관 후 1년까지 원산지증명서(원본)를 첨부하여 협정관세적용 신청
=> 보정 또는 수정신고 [ 구비서류 :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원산지증명서 ]
위와 같이 통관(수입신고수리) 단계에서 FTA협정관세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사후 보완으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역업무와 관련하여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사와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관세사 서 판 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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