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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TRA 원문 -
이번 자료는 임금 및 복지, 채용, 근무시간, 휴가, 해고 및 퇴직, 노조 관련사항 등 노동법 주요 사항 대부분을 포함하였고, 최대한 근거법에 충실하되, 관련사항의 법조항을 일일이 명시, 추가 확인 필요시 관련 조항 바로 찾아 볼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내용 : 임금 및 복지, 채용, 근무시간, 휴가, 해고 및 퇴직, 노조 관련사항 등 노동법 주요 사항 대부분 포함
발간배경
당센터 해투지원센터 상담내용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중 하나가 노무관리이나
노무관리 관행에 대한 각종 이견 및 부정확한 정보 산재
이에 노동법규에 충실한 해설서 발간 필요성 대두
자료 특징
상기 노동법의 주요 내용을 대부분 포함하였고 노동법 원문에 최대한 충실하게 작성, 이외 관련 세미나 습득 정보 등 유용한 정보 추가 노동법 원문, 주요 내용에 관련 법규 조항을 일일이 달아, 미심쩍은 경우 원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
필리핀 노동법 (핵심 번역본)
KOTRA 마닐라 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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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임금/3대 고용보험 규정
2. 근로 시간/초과(야간, 휴일) 근무 규정
3. 해고/퇴직 규정
4. 노조/파업 규정
5. 비거주 외국인 (Non-resident Aliens) /가사보조인 /미성년자의 고용
6. 기타 (FAQ)
【필리핀 노동법 (Labor Code of the Philippines)】
Presidential Decree No441로 최초 제정 (1974년)
이후 하기 법령으로 개정
Presidential Decree Nos. 570-A, 626, 643, 823, 819, 849, 850, 866-A, 891, 1367, 1368, 1391, 1412, 1641, 1691, 1693, 1920, 1921, 201: Batas Pambansa Blg. 32, 70, 130, 227
Executive Order Nos. 47, 111, 126, 179, 180, 203, 247, 251, 252, 307
Republic Act Nos: 6640,6657, 6715, 6725, 6727, 7641, 7655, 7700, 7730, 7796, 8042, 8188, 8558, 9347, 9481
이외 노동법시행령(Omnibus Rules on Implementing The Labor Code) 및 부속서(Appendices), 이외 각종 관련 규정, 지침으로 구성
출처 : 코트라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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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필리핀, 노동정책 및 현행 핵심조항에 대한 이해
보고일자 : 2008.2.11.
홍창석 마닐라무역관
□ 노동정책과 노동법
○ 필리핀의 노동 관련 기본정책은 노동자 보호, 완전고용 촉진, 성별․인종․종교상의 차별없는 평등한 고용기회 보장, 노동자와 고용주간의 관계규제, 노동자들의 노동단체 구성권과 단체협상, 고용의 안전 및 정당하고 인간적인 노동조건 보장에 있음.
○ 필리핀의 노동법은 1974년에 제정된 Philippine Labor Code를 중심으로 기존의 관계 법령을 종합한 것으로서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음.
○ 노동조합 (Labor Organization)
- 일반 노동자(Rank and File)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음. 그러나 일정한 요건을 갖춰 노동부에 등록해야만 효력을 발생함.
- 군경, 소방수, 간수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노동자들은 각 회사 노동자 수의 20% 이상을 조합원으로 확보 시 자유로이 노조를 결성할 수 있음.
- 사용주가 명확하지 않은 일회성 또는 순회성 노동자들은 자체 권익 보호를 위한 자체 노동기구를 결성할 수 있으나, 과장급 이상의 관리자와 고문직, 사서직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음.
- 노동조합은 자체적으로 결성할 수 있으며, 외부 노동조합 연합(Federation)이나 전국 노조(National Union)의 지부(Local or Chapter)로 가입할 수 있음.
- 노동조합은 독립노조(특정회사 내에 개별적으로 구성), 전국노조(전국의 동일업종 노동자로 구성), 노조연합(업종 구분 없이 전국의 노조로 구성), 노조센터(노조의 총 합체)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함. 기업 내 총 노동자 수의 20%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는 한 1개 회사에도 다수의 노조가 존재할 수 있으나 경영자 측과의 단체협상에는 노동자들이 투표에 의해 1개 노조만 노동자 측의 협상대표로 선임해야 함.
□ 현행 노동법의 핵심 조항
○ 노동법 248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Unfair Labor Practies of Employers, ULP)
- 이 조항이 고용주와 근로자들 간의 분규를 야기시키는 핵심조항이며, 조항은 9개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고 대부분 노조 분쇄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단체교섭(Collective bargaining)에 대해서도 명기돼 있음.
- ULP는 근로자의 헌법적 권리와 노조 결성권을 침해하는 즉 민법상 손해배상 대상이며, 국가에 대한 범법행위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임.
- 이 조항에 대한 배경으로는 1987헌법 13조 3항(국가는 근로자의 노조결성, 단체교섭, 파업권을 보장함.)과 노동법 4조(노동법 및 시행규칙 집행에 있어 모든 의심스런 사항은 근로자편에 서서 해석됨.)를 들 수 있음.
○ 211조(Declaration of Policy), 255조는 근로자 권리와 복지에 대한 경영참가권, 단체교섭권 그리고 263조(Strikes, picketing, and lockouts)는 파업권을 보장
- 263조 내용 중 일부에 노사분규가 국가이익에 필수불가결한 업종 또는 기업이 아니라면 국가는 개입하지 않는다고 언급
- 따라서 섬유·화학·반도체·전자·음식료 등 대규모 핵심업종이 아니고 주변 업종에다 중소기업군이라면 국가가 개입하지 않게 돼 장기간 파업이 계속될 수도 있음.
- 277조는 출근 첫날부터 노조가입권이 주어지며, 이는 사업장 오픈 첫날부터 노조결성을 허용함.
□ 노동법의 배경 이해
○ 수입대체 경제정책
- 미국주도 하의 세계은행 관리감독 하에 필리핀 개발을 아우르는 1950벨사절단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2차 대전이후 수출지향, 수입대체 정책이 도입됐음. 이에 따라 노동집약적인 기업, 미숙련, 반숙련 근로자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음.
○ 노동법의 마그나 카르타인 미국식 R.A 875
- 2차대전 후 공산주의 노동운동이 증가함에(Congress of Labor Organization), 정부는 이 추세를 방지할 필요가 시급하여 1953년 Industrial Peace Act = RA 875 즉 노동의 마그나 카르타라고 명명된 법이 제정되었음. 이 법은 최초로 노조설립 자유를 허락하였고, 미국 노동법인 Wanger Act를 따른 것임.
○ 마르코스 시대와 1974 노동법
- 산업평화를 도모코자 하는 미국식 개혁에도 불구하고 또 중도 성향의 노조가 지배적임에도 불구하고 1950, 60년대의 노조 소요는 계속됐고, 연이은 파업으로 필리핀 노동계를 흔들었음.
- 이에 마르코스 정부는 수출지향, 수입대체 경제를 더욱 강화했고, 이런 경제 상황에서 1974노동법이 탄생하였음. 노조, 단체협약, 중재조항 그리고 Industrial Court가 NLRC로 확대 개편된 게 주 내용임.
□ 시사점
○ 고용 방식이 글로벌화를 따라간다는 것은 노조의 대중성이 침식된다고도 할 수 있음. 노동의 유연성과 이런 추세에 따른 법률적 이슈(legal issue)는 접점이 모색돼야 할 것이며, 이 이슈는 근로자 계층 내에서도 모순, 갈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글로벌화돼 가는 필리핀의 최대 과제중의 하나라 할 것임.
※ 와그너법 (Wagner Act)
- 1935년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제정된 미국의 노동조합보호법
- 정식명칭은 전국노동관계법(National Labor Relations Act)이며, 이 법률의 제안자인 당시의 상원의원 R.F.와그너의 이름을 따서 와그너법이라 함.
- 1933년에 제정된 단결권·단체교섭권·최저임금제 등을 규정한 전국산업부흥법이 독점자본의 반대로 연방최고법원에 의하여 위헌(違憲)이라는 판결을 받아 실효된 뒤에 제정됐음.
- 근로자 단결권·단체교섭권 보호를 위해 부당노동행위제도와 교섭단위제도를 설정
- 이 법률로 말미암아 미국의 노동운동은 획기적인 발전을 보았으나,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제정된 태프트-하틀리 법은 새로이 근로자측의 부당노동행위제도를 설정하고, 단체교섭의 단위·대상범위·방법 등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와그너법을 대폭적으로 수정했음.
자료원 : Philippine Labor Code, 필리핀 법제와 문화, 자체조사
자료 다운로드 필리핀 노동법 핵심번역본 LawLaborInPhilippines_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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