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2. 20. 15:42ㆍ무역 & 구인구직/국제결혼
제가 필리핀에서 10년 동안 살면서 필리피나 집사람을 만나서 너무 사랑스러운 아들까지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들어왔는데.. 주위에서 국제 결혼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노총각들이 의외로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
그래서 제가 구비하고 있는 국제 결혼 관련 서류들과 필리핀 대사관의 자료를 보고 도움이 될만한 서류철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관련 서류들을 보시고 국제결혼 절차 등에 대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국제결혼은 여성을 사고파는 인신매매가 아닙니다. 예전에 눈살을 찌뿌리게 했었던 그런 어느나라 사람 얼마.."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국제 결혼은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국제 결혼은 그저 결혼하는 상대자가 한국인이 아니라는 것 뿐입니다.
오히려 한국보다 더 당사자들 사이의 정과 사랑이 없이는 진정한 결혼이 힘듭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외국인 마누라가 도망갔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즉, 상대방이 누군지 어떤 성격인지, 집안은 어떤지 잘 모르면서 무작정 결혼만 하려는 분들은 사랑하지 않아도 돈만 있으면 된다..라고 새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혼은 인륜지대사라고 하면서도 자신의 인생을 좌우하는 그런 큰 일을 마치 할인점에서 할인상품 구매하듯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돈하고 결혼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올리는 대사관 자료들을 보더라도 이미 대사관에서도 영사 미팅을 하기 전에 이와 유사한 상담이 이뤄지고 서로 말도 안 통하는 커플에 대해서는 결혼 허가도 안납니다. 즉, 가짜 결혼이라고 여겨지는 커플은 필리핀 현지 대사관에서도 결혼 허가, 비자를 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쪼록 좋은 필리피나와 좋은 인연으로 결혼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대사관 FAQ
필리핀 신부와 국제결혼 첫 번째 절차인 대사관 영사면담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연애결혼일 경우에는 인터뷰 구비서류 중에 면제되는 것들이 있던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연애결혼의 경우 아래의 조건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조건에 해당될 경우 신상정보제공 대상에서 제외됨으로 영사면담 구비서류 중 기본서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① 외국인배우자의 국가(필리핀)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으로 45일 이상 체류하면서
결혼상대방과 교제사실을 입증하는 자
② 한국에서 외국인배우자가 91일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초청자와
교제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
영사면담 구비서류를 파일로 첨부해 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저희 부부는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한국어 초급과정 이수가 면제가 되나요?
- 2014.4.1 부터 결혼이민자는 원칙적으로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가 가능해야 합니다. 다만, 결혼이민사증 신청 시 부부가 한국어 외 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별도의 인터뷰 일정을 잡아 해당 언어구사 및 의사소통 가능여부를 검증하게 됩니다. 통과가 되지 않으면 사증 불허가 되어 6개월 후에 비자접수가 가능하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초청인이 결혼이민자의 모국어를 사용할 수 있거나 부부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3국의 언어가 있는 경우 어떻게 그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지 초청장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필리핀 배우자가 한국어 교육과정을 이수하려고 하는데요. 어느 기관에서 어떤 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건가요?
- 필리핀 내 지정된 교육기관(세종학당)의 한국어 초급과정 이수 시간과 수강료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기관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직접 해당되는 지역의 세종학당에 문의해 주셔야 합니다.
세종학당의 지역 별 연락처와 주소: 출처 http://www.ksif.or.kr/business/locSejong.do
까인따 세종학당 (한국쉐마지도자훈련원)
- 학당영문명King Sejong Institute. Cainta (Shema King Sejong institute)
- 학당위치Brookside Cinta Rizal
- 전화번호6326552426
- 대표이메일shema-ph@hanmail.net
- 누리집http://cainta.sejonghakdang.org
세부 세종학당(원광글로벌교육센터)
- 학당영문명King Sejong Institute. Cebu
- 학당위치7F, Crown 7 bldg, Juan Luna Ave. Corner Golam drive. Brgy Kasambagan, Cebu City, Philippines
- 전화번호63-32-520-3115
- 대표이메일kimchi121@naver.com
- 누리집http://cebu.sejonghakdang.org
퀘존 세종학당 (베네딕틴 국제학교 국제어학센터)
- 학당영문명King Sejong Institute. Quezon
- 학당위치Beneditine International School-International Language Center, Capitol Hills Drive, Diliman, Quezon City, Metro Manila, Philippines
- 전화번호070-8265-7671
- 대표이메일youngmee99@gmail.com
- 누리집http://quezon.sejonghakdang.org
파사이 세종학당 (정인한국어재단-이화여자대학교)
- 학당영문명King Sejong Institute. Pasay (Jung-In Korean Language Foundation-Ewha Womans University)
- 학당위치2F wardley bldg san juan st taft ave pasay
- 전화번호6325368225
- 대표이메일jikf_phil@hotmail.com
- 누리집http://pasay.sejonghakdang.org
필리핀 한국문화원 세종학당
- 학당영문명King Sejong Institute. Korean Cultural Center, Philippines
- 학당위치2F Mancor Corporate Building, 32nd St. Bonifacio Global City, Taguig city 1634
- 전화번호+63-2)555-1711
- 대표이메일jerosis@hanmail.net
- 누리집http://phil.korean-culture.org
한국어 교육 면제 대상
1. 자녀가 있는자
2. 2014년 3월 31일까지 한국에 혼인신고한 자(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3. 한국인 배우자가 필리핀 현지에 1년 이상 체류한 경력자
4. 필리핀 배우자가 한국어 능력시험(TOPIK) 1급 이상 취득한 증명서 소지자
5. 필리핀 배우자가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한국관련 학위 취득자
6. 필리핀 배우자가 한국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체류한 경력자
등으로 2014년 4월 1일 이후 개정 법안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한국 내 입국 관련 < 출처 : 이민국 http://www.hikorea.go.kr/pt/InfoDetailR_kr.pt >
국제 결혼안내프로그램

- 국제결혼관련 제도 및 현지 문화와 관습, 결혼사증 발급절차, 유의 사항 등을 설명함으로써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국제결혼자가 다른 문화와 환경에서 성장한 외국인 배우자를 잘 이해하고 행복한 가정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문제는 한 가정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 따라서 국제결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국제결혼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바람직한 다문화가정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동 프로그램을 개설한 것입니다.
- 2010년 10월 6일부터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실시
- 2011년 3월 7일부터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 국제결혼자 중 상대적으로 이혼율이 높거나 한국국적을 다수 취득한 국가(*특정국가)국민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려는 내국인배우자(*특정국가 국민과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내국인 여성도 포함)
-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특정국가 국민과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내국인이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만 결혼동거 사증발급 신청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 특정국가 :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으로 45일 이상 계속 체류하면서 교제한 경우
- 국내에서 외국인 배우자가 91일 이상 합법체류하면서 초청자와 교제한 경우
- 배우자 임신, 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국제결혼 관련 현지 국가의 제도, 문화, 예절 등 소개
- 결혼사증 발급절차 및 심사기준 등 정부정책 소개
- 시민단체의 결혼이민자 상담, 피해사례 및 국제결혼 이민자나 한국인 배우자의 경험담 소개
- 외국인 배우자 초청(사증 신청) 전까지
- 온라인(www.socinet.go.kr)을 통해 사전 신청 후 정해진 일시에 프로그램 참여
- 일시 : 매주 또는 격주(1, 3주)수요일
- 장소 : 전국 15개 출입국관리사무소내 '이민통합지원센터'
☞ 운영 일시,장소 등은 사무소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인터넷 사이트(www.socinet.go.kr)에 게시된 프로그램 운영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증,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본인 입증서류)
- 프로그램 이수 시 이수번호 SMS 전송 및 이수증 발급
- 외국인 배우자 초청을 위한 사증발급을 신청하는 때에 이수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초청장 또는 이수증을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프로그램 이수증은 이수일로부터 5년 이내에 결혼사증 발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잃게 되며, 기간 경과 시 재이수하여야 합니다.
필리핀 국제 결혼 순서 및 관련 서류, 절차 안내
필리핀 대사관에서 2015년 4월 이후에 받은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1) 미혼증명서 ( Legal Capacity to Contract Marrige ) 발급
- 혼인당사자가 대사관을 방문하여 결혼경위, 배우자의 직업 등 상대방의 중요한 정보에 대한 인지여부 및 국제결혼 절차 안내 등에 관한 영사면담 실시 후 미혼증명서 발급
○ 미혼증명서 발급 전에 필리핀 결혼제도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영사면담을 받아야 합니다.
--> 결혼동거 목적으로 배우자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한국의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국제 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면제 대상자
①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필리핀)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으로 45일 이상 체류하면서 결혼상대방과 교제 사실을 입증하는 자.
② 한국에서 외국인 배우자가 91일 이상 합법으로 체류하면서 초청자와 교제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
○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제 10조 1항에 따라 결혼중개의 방대방으로부터 아래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국가 공증인의 인증(필리핀 배우자의 경우, 필리핀 외무성(DFA) 레드리본 후 영사과에서 공증을 다시 받음)을 받은 다음, 이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만 영사면담(결혼인터뷰)이 가능합니다.
■ 신상정보 제공( 제 10조의 2 )
① 혼인경력 : NSO Cenomar Certificate
② 겅강상태 : Medical Certificate ( 에이즈, 성병, 정신질환, 후천성면역결핍증 포함 )
③ 직업 : Certificate of Employment
④ 범죄 경력 증명서 : Certificate of criminal record ( NBI Clearance )
( 성폭력, 가정 폭력, 아동 학대, 성매매 및 강요 관련 범죄 경력과 최근 10 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경력.)
○ 미혼증명서 발급 면담 구비서류 Documents for meeting with Consular officer to get to Legal capacity.
한국인 Koreano | 필리핀인 Filipina | |
기본 서류 | □ 국제 결혼 인터뷰 신청서 (대사관 비치 양식 총 4장, 본인 자필 작성) | |
□ 여권원본 □ 여권사본(인적사항명 2부, 입국스템프1부) □ 혼인관계증명서2부(3개월 이내에 발급된 원본 1부 및 사본 1부) □ NSO 발급 미혼증명서 NSO Cenomar Certificate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원본 1부) * 과거 필리핀인과 결혼한 전력이 있을 경우 제출 | □ 2 Copies of NSO Birth Certificate(출생증명서 사본 2부) □ 2Copies of Valid ID with Birth date ( 생년월일이 기재된 유효한 신분증 사본 2부- SSS, Driver licence etc..) □ NSO Cenomar Certificate (Issued within 3 months)(3개월 이내에 발급된 NSO 발급 미혼증명서 원본 1부) | |
혼인 경력 | □ 혼인 관계 증명서(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 | □ NSO Cenomar Certificate |
건강상태 | □ 건강진단서( 6개월 이내에 종합병원 발급-에이즈,매독,정신질환 포함) | □ Medical Certificate (issued within 3month from Genaral Hospital - Includes AIDS, VDRL and Mental Disordar) |
범죄경력증명서 | □ 범죄경력조회회신서(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성매매 알선 이상의 형에 대한하는 범죄경력) * 조회범위 : 범죄경력, 수사경력(실효된 형 포함) | □ NBI Clearance (issued within 3month) |
직업 | □ 재직/경력증명서(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 | □ Certificate of Employment(issued within 3month) |
※ 중개업체를 통해서 혼인하는 경우는,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필리핀 배우자의 경우, 필리핀 외무성DFA의 레드리본 후 주필리핀 한국 대사관 영사과에서 공증을 다시 받음)을 받아 원본은 중개업체와 결혼 상대방에게 제공하고, 사본 1부를 당관에 제출. 그 이외의 경우에는 별도 공증 절차없이 영문으로 번역하여 사본 1부를 당관에 제출.
※ 다음 조건에 해당 시 신상 정보 제공 대상에서 제외됨으로 위 서류 중 기본 서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상기 ■ 국제 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면제 대상자와 동일)
①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필리핀)에서 유학, 파견 근무 등으로 45일 이상 체류하면서 결혼 상대방과 교제 사실을 입증하는 자.
② 한국에서 외국인 배우자가 91일 이상 합법으로 체류하면서 초청자와 교제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
■ 영사면담 접수 시간 : 한국인 및 필리핀 배우자 같이 면담.
- 오전 09:00 ~ 11:00 (비자 1,2번 창구, 월~금요일)
- 국제결혼 인터뷰 기초자료 작성(영사과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음)
■ 영사면담시간
- 오후 2:30분까지 대사관 내에서 대기
- 오후 3:00시 면담 시작( 면담실 1)
■ 영사 면담 후미혼증명서(Legal Capacity) 수령 (공증창구)
- 수수료 90페소
- 미혼증명서(영문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철자확인 후 수령
2) 필리핀 시청에 결혼 허가 신청
- 혼인당사자의 주거지 관할 시청에 결혼허가 신청 ( 대사관 발급 미혼 증명서 제출 )
- 해당시청은 두 당사자의 결혼 사실을 옥외 게시판에 10일간 공고
3) 결혼허가서 발급
- 결혼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이 공고기간 10일 경과 시 결혼 허가서 발급
4) 결혼식
- 결혼허가서 발급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결혼해야 유효함.
- 120일 이내에 결혼하지 않을 경우, 결혼허가는 자동 취소됨.
5) 필리핀 혼인신고
- 결혼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혼인신고서를 시청에 접수
- 시청에서 통계청(NSO)에 혼인 신고서를 송부하여 NSO에 결혼 등기
6) 한국 혼인신고
- 필리핀 통계청(NSO)에서 혼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번역, 공증 후 한국의 시군구청에 신고
7) 배우자의 비자 발급
- 양국 결혼증명서, 양당사자간 건강진단서, 범죄경력증몀서, 한국인 초청장, 신용정보조회서, 재정능력 이븡서류, 신원보증서, 필리핀인 CFO 교육 필증 등 첨부
* 속성 결혼 등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출입국 사무소에 실태조사 의뢰.
사증발급 서류 - 아래: 출처 http://embassy_philippines.mofa.go.kr/korean/as/embassy_philippines/consul/visa2/visa2_01/index.jsp
[붙임]사증발급신청서(한글,영문_별지_제17호_서식)-수정.hwp
[붙임]사증발급신청서(한글,영문_별지_제17호_서식)-수정.pdf
[붙임]사증발급신청서(한글,영문_별지_제17호_서식)final.docx
기타 문의는
070-7678-6564 혹은 이메일 gkoeca@gkoeca.org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