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리핀 부동산 투자 ] 토지 개발은 소유 혹은 임대 어떤 결정이 옳을까?

2021. 2. 9. 14:36해외부동산/필리핀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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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부동산, 건설 관련 한국기업들이 필리핀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다보니, 공통적인 문의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토지 구매 혹은 임대 등에 대하여

토지 구매는 일반적으로 6:4 외국인 법인으로 가능하고 이때, 60%의 필리피노 지분은 이른바 더미를 사용해서 법인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필리핀에서는 안티 더미법이 생겨서 더미 사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어서, 예전처럼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클락이나 수빅 경제특구는 예외적으로 100% 외국자본으로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물론 해당 경제특구 안의 토지 구매를 함께 해야하구요. 그리고 임대기간 동안 엄청난 세금혜택과 비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클락경제특구에 포스코나, 동광토건 등의 한국 건설사들이 참여한 것이구요.

그외 지역에는 한국 건설사들이 없습니다. 이유는 위에서 말한 법인설립과 토지 구매 등에 대한 문제 때문이죠.

 

2) 토지 임대

그리고 다른 방법은 바로 임대하는 것이죠. 토지 임대말입니다. 클락이나 수빅경제특구같은 경제특별구역은 지상권을 담보하지 않지만 그외 지역들은 토지 임대를 할 경우, 지상권을 담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경제특구에서는 임대기간이 끝나면 그냥 몸만 나와야할 수도 있지만, 일반 토지에서 임대를 하게되면 개인의 외국인도 가능할 뿐더러 임대기간도 50년 + 25년(1회 갱신가능) = 총 75년간 임대할 수 있습니다.

임대시, 제 3자에게 토지의 (임대 기간의)양도 및 판매가 가능한 위임장(SPA)과 소유자와 임차인은 모든 계약 조건과 장기임대차 계약이 포함된 공증약정서(MOA) 그리고 임대계약과 TCT(원토지주 이름으로 되어 있는) 등을 가지고 있으면 외국인은 자신이 원하는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은 세금신고서를 본인명의로 등록하고 BIR에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책임도 지게 됩니다.

자 ~ 이렇게 간단히살펴보면 필리핀에서의 토지 임대나 사용에 대해서 다시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3) 지역선정

지역을 선정할 때는 토지 매입 / 임대 등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위치 선정을 먼저 해야합니다.

즉, 토지가 필요한 목적에 부합하는 지역, 위치를 선정하고 지역이나 위치을 중심으로 매입이나 임대를 할지 결정하고 그 후에 해당 토지 매매나 임대를 중개할 에이전트(현근소프트)와 상담하고 일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필요한 필리핀, 특히 팜팡가주에서의 사업허가를 비롯한 용질변경, 공장 허가 등 인허가 까지 모두 진행하기 때문에 초기 필리핀 사업을 시작하시는 기업체에게는 초기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필리핀부동산 관련 문의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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