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 구인구직/관세법&무역용어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금

필리핀 부동산 투자 필탑부동산 2010. 5. 2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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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관세와 무역 업무를 맡고 있는 여명관세사무소[www.ymct.co.kr]  대표 서판수 관세사 입니다.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금 및 세액산출방식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전송해드리오니, 무역업무 진행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출의 경우 세금의 성격상 간접세인 관계로 환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정확한 품목분류(HS CODE)에 따라 감세 혹은 면세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관 세

 => 관세의 과세가격(수량) × 관세율(세액)

 => 근거법령 : 관세법 제14조

 

2. 개별소비세

 => 과세표준

    - 일반적인 경우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기준가격이 설정된 물품의 경우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기준가격

    - 유류(등유, 중유, 프로판, 부탄 등) : 수입수량

 => 개별소비세액 = 개별소비세과세가격(수량) × 개별소비세율(세액)

 => 근거법령 : 개별소비세법 제1조

 

3. 주 세

 => 주정의 경우 : 주정의 수량(㎘) × (\57,000 + 가산금액)

    - 주정 : 녹말 또는 당분이 포함된 재료를 발효시켜 알코올분 85도 이상으로 증류한 것

                알코올분이 포함된 재료를 알코올분 85도 이상으로 증류한 것

 => 주정 이외의 주류 : 주세의 과세가격(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근거법령 : 주세법 제22조

 

4. 교통/에너지/환경세

 => 교통세 = 수입수량 × 교통세액(휘발유 : 529원/ℓ , 경유 : 375원/ℓ)

 => 근거법령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

 

5. 농어촌특별세

 => 관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관세의 감면세액 × 20%

 => 개별소비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 × 10%

 => 근거법령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6. 교육세

 => 개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 × 30%(등유, 중유 등의 유류 15%)

 => 교통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교통세액 × 15%

 => 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주세액  × 10%(주세율이 70%을 초과하는 주류 30%)

 => 근거법령 : 교육세법 제5조

 

7.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과세가격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통세 + 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과세가격 × 부가가치세율(10%)

 => 근거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늘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 관세사  서 판 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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