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부터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및 구제역 여파 등에 따라 물자 수급이 불안하거나 물가 상승이 우려되는 품목의 수급 및 가격 안정를 위해 아래의 표와 같이 할당관세 신규 및 물량증량/추가인하 대상을 지정하여 시행하오니, 무역업무 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할당관세 대상품목 및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