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3. 24. 20:50ㆍ전화영어 화상영어 온라인 영어 교육/화상영어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필리핀 온라인 영어교육시장이 점점 커지고는 있지만 그중 대부분이 채 1년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야,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필리핀 온라인 영어 콜센터를 구축하는 분들이 대부분 주저 앉는 이유가 고정비용입니다.
물론 환율이 좋을 때도 그랬지만, 환율이 최악이었던 2008년 10월 부터는 더더욱 그랬죠...
제가 있었던 마카티 팔레스 호텔의 한 개 전층을 사용하던 콜센터도 어느날 소리소문없이 사라졌고,
다음날 아침부터 강사들이 마카티 팔레스 호텔근처를 배회했었답니다.
또 오르티가스엔 많은 콜센터들이 문을 닫고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원인은 두가지 입니다.
하나는 늘 제가 입에 달고사는 고정비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고정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어라? 회원이야기는 안하네?라고 하실 지 모르겠습니다만 회원 모집에 대한 문제의 어려움을 모르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회원 모집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그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고정비용을 크게 가져갔거나 고정비용 관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콜센터를 시작하자마자 문을 닫게 되는 겁니다.
사실 콜센터라는 게 상당히 쉬워보입는게 사실입니다.
누구나 구축할 수 있고, 또 약간의 자본만 더해진다면 쉽게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필리핀 내 법인SEC를 만들어서 영업을 할 수 있죠
또 요즘엔 이민국 국장이 바뀐이후엔 고용직원이 10명이상이면 비자문제도 해결되는 특별 비자까지 주고 있는 상황이니 이 얼마나 좋은 기회겠습니까?
그럼에도불구하고 시장을 보는 안목이 짧았고, 자본이 적었다는 이야길 하지 고정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즉, 자신이 망한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론상으로는 회원 모집만 되면 모두 해결될 것 같지만 그 배경에는 여러가지 조건들이 숨어 있습니다.
1. 수강료의 책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우선은 회원을 모집하기 전부터 수강료 책정이라는 부분에서 제일먼저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수강료 책정이죠... 얼마를 투자했고, 한달 고정비가 얼마이고, 타사 수강료는 얼마이고... 여러가지를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죠
사실, 수강료라는 건 고정비용을 포함한 금액임을 잊어선 안됩니다. 단순하게 강사의 인건비만을 계산했다가는 큰 낭패를 본다는 거죠
그럼 얼마의 수강료가 적정할까요?
그건 어떤 장비를 사용하고, 어떤 인터넷망을 사용하고, 콜센터가 어디있고, 강사 급여 책정은 얼마에 했느냐?
등등의 여러가지 조건들이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번에 최저가 업체와 경쟁하기 위해서 수강료를 책정한다면
역시 고정비용 조차도 이겨내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됩니다. 이경우는 회원이 많을 수록 피해가 더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알면서도 일단 회원모집부터하고보자...한다면 참 위험스러운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고정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록 시장에 대한 결단을 빨라야 합니다.
그럼 대부분 수강료가 9만원 ~ 17만원인 것은 왜일까요? 이미 언급한 것처럼 고정비용 때문입니다. 대기업일수록 수강료가 비쌉니다.
그건 다른 말로 회원의 수강료엔 이미 투자된 비용과 수많은 종류의 고정 비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투자비용이나 고정비용이 적다면 수강료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저렴해질 겁니다.
2. 숨어있는 고정비용, 세금과 13month 그리고 국경일 그리고 ...
숨어있는 고정비용이란, 잘 모르고 있는 필리핀의 세법관련 내용과 건물 임대료, 관리비, 전기세, 인터넷비용 등등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보이지 않는 고정비용들은 잘 모르면 숨이 턱턱 막힐 때가 많죠
우선 간단하게 필리핀에서 사업하기 위한 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이 필리핀에서 사업을 할때는 S.E.C.를 받아야만 할 수 있습니다.
S.E.C.는 필리핀의 법인같은 형태의 회사를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해서 인터넷을 검색하면 더욱 정확한 정보를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SEC에 대한 이야기는 빼고
콜센터 구축을 전제로 이야기해보면, 콜센터는 다행하게도 99.9% 외국인 자본으로 구축이 가능합니다.
무슨 이야기냐하면... 필리핀에서 콜센터는 하나의 산업입니다.
오해하지 말으셔야할 것이 한국의 온라인 영어 콜센터의 규모는 필리핀에서 보면 그리 큰편이 아닙니다.
주로 미국이나 영어권 국가에서 필리핀에 고객관리용 인 & 아웃바운드 콜센터가 많아서 이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만들어진 법안에
한국의 콜센터가 포함되어버린 겁니다.
어찌되었든 이렇게 외국인의 자본으로도 세울 수 있는 콜센터이니 만큼, SEC를 만들고 또 BIR을 신청해서 사업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의 세법은 연말에 빅히트를 칩니다. 이른바 13개월급여라는 겁니다.
현지에서는 그냥 13month로 통합니다. 이건 파트타이머든, 정직원이든 근무한 개월 수 만큼 추가 급여를 지급하는 건데요...
만약 1개월 일하고 그만둔 직원이 갑자기 연말에 와서 13month를 요청하면 주어야 합니다.
얼마나 주냐하면 1개월 급여를 12개월로 나눠서 근무한 개월수 만큼 지급하는 겁니다.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것 같겠지만 1개월치 전 직원 급여가 또 나간다는 겁니다. 또한 기타 소득관련세금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반적인 급여에 들어가는 세금은 마닐라 마카티 기준으로 12%정도(까비테는 3% 정도)로 강사의 급여에서 차감됩니다.
또 SEC는 년간 모든 매출과 지불된 금액에 대해서도 12%정도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그래서업체들이 년말만 되면 악!소리를 내는 이유가 이런 것입니다.
물론 상세한 건 담당 세무사를 데리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만, BIR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다가 못된 강사들을 만나면
그들이 외국인 사장을 대상으로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사실BIR등록을 하지 않으면 BIR등록할때까지 영업정지입니다^^;;;)
BIR은 약 한달에서 길게는 두세달까지 소요되기도 합니다..
국경일은 필리핀의 일반 국경일에 근무하면 200%의 추가임금(일당)을 지불해야하고 스페셩 홀리데이에 일하면 30%의 추가 임금을 지출해야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또한 건물 임대료는 대부분 3개월치를 선불로 지불해야 건물을 이대할 수 있고, 대부분 1개월 디포짓, 2개월 어드벤스드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디포짓을 제대로 받기가 쉽지 않은 것도 있죠.
이외에도 숨어있는 고정비용들은 고정비용 관리를 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까지 가지 않더라도 강사 관리에서부터 골머리 썩기 시작하면, 뒷머리가 댕겨지기 시작할지도 모르죠^^
부정적인 이야기만 했다고 생각하시진 마세요...
어쩌면 초보자가 필리핀에 콜센터를 세우면 당하게 되는 여러가지 중에 몇몇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외부적인 사항들을 파악하면서 필리핀 사람들의 정서적인 부분들까지도 이해해나가야 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일일히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런 필리핀에 적응하고나면 필리핀 만큼 편한 나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긍정적이고, 도한 친절하고, 착하고, 그만큼 나쁜 필리피노도 많고, 좋은 필리피노도 많고.. 개인적으로는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다닌 것 같습니다.
비록 작년동안 마카티에서 약 5,000만원 정도의 손실을 보긴 했지만... 지금 다시 맨손으로 시작할 수 있는 건, 아마도 아내의 나라이기 전에 이 나라 사람들이 너무 좋아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또 다른 길로 갔네요... 필리핀에서 콜센터를 세울 때 무엇보다 조심해야할 고정비용에 대한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사진 설명 : 제 집사람인 메이(가운데)를 중심으로 왼쪽은 UP를 졸업한 일본인 친구 에미와 오른쪽에는 집사람의 베스트프랜드인 윙키선생, 양 끝의 두명은 윙키의 룸메이트들입니다. 2008년 10월 4일 오르티가스의 샹그릴라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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