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 사업자의 준수사항

2009. 12. 16. 11:16전화영어 화상영어 온라인 영어 교육/필리핀의 영어교육 콜센터

반응형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시고 통신판매증 번호를 받으신 분들은 아마 해당 구청에서 관련 이메일을 다 받으 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혹시 못받으셨거나 혹 확인을 못하신 분들을 우해서 자료를 제가 통신판매신고를 한 서대문 구청에서 저에게 온 자료를 첨부해서 올려드립니다.

중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1. 항상 구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운영하시는 통신판매업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통신판매업자 준수사항을 안내하오니, 해당사항이 있으시면 기한 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상호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 넷도메인이름, 호스트서버소재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증명서류(사업자등록증 등)를 첨부하여 서대문구청에 신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45조)

나. 통신판매업 휴ㆍ폐업 및 영업재개 신고

- 휴ㆍ폐업(통신판매신고증 첨부) 및 영업재개 5일전 서대문구청에 신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45조)

3. 통신판매업자는 매년 1월 1일 면허를 갱신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정기분 면허세를

납부하도록 규정(지방세법 제161조)하고 있으므로, 폐업시(통신판매업만을 하지 않을 경우도 포함) 구청에 반드시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하시어 면허세가 계속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업인 경우도 면허세가 부과됩니다.)

4. 올해 폐업신고 예정인 업체는 12월 24일까지 신고하셔야 2010년 기준 면허세가 부과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지역경제과 (☎330-1924, 담당자 : 강미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신판매안내문.hwp


통신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안내문.hwp



통신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안내문.hwp
0.03MB
통신판매안내문.hwp
0.0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