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주식물(중국산 바나나뿌리썩이선충) 수입제한조치에 관하여

2010. 3. 2. 17:26무역 & 구인구직/관세법&무역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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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관세와 무역 업무를 맡고 있는 여명관세사무소[www.ymct.co.kr] 대표 서판수 관세사 입니다.

 

알릴 말씀은, 최근 국내로 수입된 중국산 수초묘에서 금지선충인 바나나뿌리썩이선충이 검출되어

식물방역법 규정에 따라 아래의 내용으로 선충의 기주식물에 대한 수입을 제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수입제한지역

  => 중국 해남성 / 광서성 / 광동성

 

2. 수입제한 해당 기주식물

아보카도ㆍ파인애플ㆍ여지ㆍIndigofera hirsutaㆍ테다소나무ㆍPinus elliottiiㆍ강낭콩ㆍ오크라ㆍ수박ㆍ무ㆍ여주고추ㆍ토마토ㆍ호박ㆍ멜론ㆍ부추ㆍ치자ㆍ칸나ㆍ차나무ㆍ커피ㆍ생강ㆍ알파파ㆍ후추ㆍ고구마ㆍ사탕수수ㆍ대두ㆍ옥수수ㆍ땅콩(땅콩의 껍질이 없는 종자는 제외한다)ㆍ빈랑ㆍ코코넛야자ㆍCurcuma longaㆍ당근ㆍ까마중 생식물의 지하부, 파초속식물ㆍ운향과식물ㆍCalathea spp.ㆍ안스륨속식물ㆍ근대속식물ㆍDioscorea spp.ㆍ배나무속식물ㆍPhilodendron속ㆍMaranta속ㆍStromanthe속ㆍCtenonthe속ㆍPersea속ㆍStrelitzia속ㆍ쟈스민속ㆍRhapis속ㆍHeliconia속․Anubias속의 생식물의 지하부

 

 

*** 참고사항

 

1. 상기 수입제한지역 이외 지역산은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 원산지란에 '원산지(성 단위) 기재 또는

  바나나뿌리썩이선충 발생지역 이외 지역에 재배.생산되었음'이 부기된 경우에만 수입할 수 있음

 

2. 수출국검역증명서에 상기 원산지 기재 및 부기사항이 없는 경우 식물방역법상의 수입제한 위반 조항에 따라

  폐기 또는 반송 조치

 

3. 상기 규정 적용시점 : 2010. 2. 23일 선적분부터 적용됨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