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적용 규정안 확정

2010. 1. 3. 19:20무역 & 구인구직/관세법&무역용어

반응형

 

2010할당조정관세변경내용.doc


1. 2010년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적용 규정안 확정 [적용기간:2010.1.1-12.31, 첨부파일 참조]

 

(1) 할당관세

1) 의의 

=> 물가안정 등을 목적으로 기본관세율의 40%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여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

2) 적용대상

=> 2009 할당관세 적용품목(48개) 중 수입가격이 상승한 품목과 농축산업 및 중소기업 등에서 원재료로 사용하는 41개 품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적용

=> 최근 수입가격이 상승한 사료용 면실박 등 5개 품목은 새로이 추가하여 적용

(2) 조정관세

1) 의의

=>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100%를 상한으로 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탄력관세제도

2) 적용대상

=> 경쟁력이 확보되거나 수입 감소로 인하여 국내 산업피해가 적은 메주 등 8개 품목은 조정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기존 조정관세율을 2 ~ 4% 인하하여 적용

 

 

2. 자동차 적용세율 변경 [교육세 및 과세제외 대상은 동일]

 

(1) 적용세율 13% 부과대상

=> 캠핑용 자동차 / 트레일러 / 승용자동차(8인승 이하, 배기량 2,000cc초과)

(2) 적용세율 물품가격의 65/1,000 부과대상

=> 승용자동차(8인승 이하, 배기량 2,000cc이하) / 이륜자동차(배기량 125cc초과, 전격출력 1KW초과)

 

 

** 참고 사항 :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별소비세(구.특소세) 감면대상

(1) 감면대상 : 현대아반떼1.6LPI하이브리드 / 기아포르테1.6LPI하이브리드

                    HONDA CIVIC HYBRID / Lexus RX450h / 토요타 PRIUS / 토요타 CAMRY HYBRID

(2) 감면액 : 개별소비세액 100만원 이하는 전액 / 100만원 초과시는 100만원까지

(3) 적용기간 : 2009.7.1 - 2012.12.31

(4) 근거규정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47호]

 

 

3. 최빈개도국 무관세무쿼터 특혜품목 251개 추가

 

(1) 적용국가

 

아시아(14) 아프카니스탄·방글라데시·캄보디아·미얀마·부탄·키리바티·라오스·몰디브·네팔·사모아·투발루·바누아투·솔로몬군도·동티모르
아프리카(34) 앙골라·베닌·부르키나파소·부룬디·까뽀베르데·중앙아프리카공화국·차드·코모르·지부티·적도기니·에리트리아·이디오피아·감비아·기니·기니비사우·레소토·리베이라·마다가스카르·말라위·말리·모리타니아·모잠비크·니제르·르완다·상토메프린시페·시에라리온·소말리아·수단·탄자니아·토고·우간다·잠비아·세네갈·콩고민주공화국
아메리카(1) 아이티
중동(1) 예멘

 

(2) 변경 내용

=> 최빈개도국 무관세무쿼터 특혜품목에 밀가루·호밀가루 등 40개 농산물과 송어·연여 등 13개 수산물, 여자용 드레스·속옷 등 100개 의류제품 등 총 251개 품목이 추가됨. 이에 따라 무관세무쿼터 특혜를 받게 되는 관세품목이 현재 4043개(80%)에서 전체 관세품목의 85% 수준인 총 4294개로 확대됨

 

(3) 적용 요건

=>수입신고시에 원산지증명서(별지 제1호서식 참조)를 제출하여야 함 (관세법시행령 제236조,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2-1조)

-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결정기준 : 완전생산기준(A), 부가가치기준(B 50%)

2010할당조정관세변경내용.doc
0.31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