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제도 개편 및 할당관세 기간연장에 관하여
2009. 12. 6. 15:39ㆍ무역 & 구인구직/관세법&무역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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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릴 말씀은, 보세운송수단의 등록의무 폐지 등 현행 관세법의 제정[1949년] 이후 60년만에 변경되는 보세제도
개정 내용을 비롯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연장 및 추가되는 할당관세 적용대상 품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첨부파일로 정리하여 전송해드리오니 무역업무 진행과 관련하여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 60년만에 변경되는 보세제도의 개정 내용 [출처:조세일보]
2 : 할당관세 기간연장 및 적용대상 품목 추가 [출처:기획재정부
세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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