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5. 20. 22:32ㆍ무역 & 구인구직/FTA_관세_무역정보
안녕하십니까?
저는 관세와 무역 업무를 맡고 있는 여명관세사무소[www.ymct.co.kr] 대표 서판수 관세사 입니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C/O)를 발급할 경우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할 목적으로 도입된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와 관련하여 인증수출자 신청시에 구비서류의 정확한 용어 정의를 아래와 같이 요약하여 전송해드리오니, 무역업무 진행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의미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를 증명할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의 제출을 간소화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2. 인증수출자 신청시 참고자료
(1) 원산지증명서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수출자가 작성하거나,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발급을 신청하여 발급받는 서류
(2)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연장) 신청서
수출물품 원산지증명능력 보유 등 지정요건과 주요 수출물품, 원산지관리전담자 등을 기재하여 인증을 신청하는 서류
(3) 원산지소명서
생산자 또는 수출자 스스로가 협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생산 또는 수출하는 물품의 원산지를 소명하는 서류
(4) 원산지확인서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공급하는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해 생산자가 작성하는 서류
(5) 수출용원재료원산지확인서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출용원재료의 원산지를 확인해 주는 제도
(6) 원산지인증수출자확약서
인증신청시 제출 서류 및 인증 후 발행한 원산지증빙서류에 대한 신청자의 책임을 명시하는 서류
3. 원산지인증수출자 유효기간 : 3년
=> 유효기간 연장은 인증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세관장에게 신청
<참고> 위의 나열된 서류 양식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및 국제원산지정보원[www.origin.or.kr]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관세사 서 판 수 드림 [M.010-549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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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MYUNG CUSTOMS AGENCY [www.ymct.co.kr]
7F, KEB Bldg, 89-1, Jungang-Dong 4-ga, Jung-Gu, Busan, Korea
Tel. + 82 51-466-2208 (Ref.) / Fax. + 82 51-466-2209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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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ymct@ymct.co.kr(rep.) mjsps7287@paran.com(pr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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