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1. 8. 11:50ㆍ무역 & 구인구직/FTA_관세_무역정보
*** 적하목록 사전제출 세부 운영방안
1. 시행 배경
2. 제도의 기본사항
(1) 일반 원칙
(2) 법적 책임
3. 세부 운영방안
(1) 적하목록 제출시기
(2) 적하목록 제출시기 특례
(3) 적하목록 작성 및 제출
(4) 오류 검증
(5) 적하목록 정정
(6) 적하목록 취하
(7) 하선(기) 신고 / 반출입관리
(8) 수출물품 선적지 검사
(9) 제도의 시행 방안
*** 수출검사체계 개편
1. 개편 배경
2. 기본 방향
3. 개편 수출검사체계
(1) 원칙 - 적재지 검사
(2) 예외 - 신고지 검사
(3) 유형별 검사대상 통보시기
(4) 적재지 검사대상 확인
(5) 적재지 검사 검사 요청 및 방법
(6) 신고지 검사 검사 요청 및 방법
(7) C/S 정보제공 신청
(8) 협조 요청사항
(9) 주요 질의사항(FAQ)
*** 첨부파일 : 적하목록 사전제출 운영 방안 및 수출검사체계 개편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관세사 서 판 수 드림
[M.010-549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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