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부동산투자] 필리핀 클락의 두얼굴, 한계인가? 기회인가?

2019. 10. 9. 22:12해외부동산/필리핀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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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클락은 다들아시는 것처럼 미군이 주둔하던 지역으로 CLARK FREEPORT ZONE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이 주위에는 메신저;천사라는 뜻을 가진 Angeles 앙헬레스라는 지역 있습니다.

앙헬레스를 방문해보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필리핀 최대 환락가로 유명한 워킹스트릿이 있고 그 워킹스트릿은 짐작하시는 것처럼 클락에 미국부대가 있을 당시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전세계 동남아시아를 대표하는 환락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주변의 호텔들은 늘 가득차 있는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클락 안에는 클락국제공항이 있고 그것도 착륙장을 확장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부터 CLARK FREEPORT ZONE 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장점에 대한 이야기는 하는데, 클락프리포트존은 필리피노들 조차도 구매할 수 없는 정부 땅이라는 건 잘 설명하지 않는 듯해서 제가 사족같은 설명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1. 클락은 안전한 지역인가?

클락 프리포트 존 안으로 들어가려면 일반적으로 메인게이트에서 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만큼 검문 검색을 잘하고 있고 무엇보다 클락 안에는 총을 가진 필리핀 군인들 교차로마다 경비를 서고 있습니다.

또한 클락 안은 미군기지가 있던 그 환경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무엇보다 대중교통이라고는 클락 안에서 근무하는 필리피노들이 타고 다니는 지프니밖에 없습니다.


메인 게인트 앞, SM 몰 앞에 불법 택시가 있습니다만, 피노이들이 이용하기엔 비용 부담이 되서 일반 피노이들은 이용하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클락 안에는 건물과 건물 사이의 거리가 상당히 멀어서 자동차로 다니지 않으면 일반 피노이들은 출입 자체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클락 안의 환경이 이렇다보니 안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전? 두말하면 잔소리죠.

2. 비전? 시세차익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냐하면, 클락 프리포트존은 이 지역을 관할하는 CDC라는 정부 기관이 있습니다.

CDC는 말그대로 Clark Development Corporation 클락 개발 회사로 Clark Freeport zone을 개발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정부기관입니다.

일반 토지처럼 피노이들이나 회사가 클락 프리포트존의 토지 등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매입이나 매매를 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쉽게 필리피노 현지인들 조차도 소유할 수 없는 정부 땅이라는 겁니다.

진짜일가? 그러면 클락 프리토프 존을 관리하는 CDC(https://www.clark.com.ph)의 홈페이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위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모두 Available for LEASE(임대)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부동산 개발회사들 홈페이지처럼 Buy and Sell이 없는 것이죠.

정부 땅이기 때문에 오로지 임대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임대 기간은 어라일까요?

현재 50년 기본 + 연장 25년 = 최장 75년까지 임대가 가능합니다. - RA 7652 – “Investors’ Lease Act”

임대기간은 최장 75년! 그 이후는???? 임대가 끝나면???

"RA 7652 – “Investors’ Lease Act”"


상가 임대 가격 from CDC

임대 기간이 끝나면 사용하던 토지를 반환해야 합니다. 최장 75년 이상, 임대를 계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토지를 반환하면 CDC에서 콘도 유닛에 대해서 보상을 해줄까요? 그에 대한 법령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모쪼록 투자하시는 분들의 현명한 판단과 자신이 직접 조사해야 합니다.

투자에 대한 결과는 온전히 투자자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투자가 잘 되면 내 덕, 못 되도 내 덕이니까요.

모든 필리핀부동산에 투자하시는 분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필리핀 부동산 상담 in Hyungen soft

필리핀전문 해외부동산 상담 010-5675-6401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최고의 필리핀부동산 정보를 제공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https://bcda.gov.ph/sites/default/files/BCDA%20Asset%20Disposition%20Policy%20for%20Sale%20and%20Lease.pdf

투자자의 임대에 관한 법령 http://boi.gov.ph/ra-7652-investors-lease-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