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피노 아내, 남편을 둔 외국인들의 입국 완화
2021. 7. 28. 21:50ㆍ해외부동산/필리핀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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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규칙은 필리핀에 갈 때 필리핀 배우자나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외국인만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필리핀에 입국하기 위해 재외 필리핀 영사관에서 9(a) 관광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필리핀 가족과 함께 여행하는 사람들은 발릭바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1년 동안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고 BI 국장이 설명했다.
필리핀 대사관에서 관광비자(9A)를 받으면 기타 서류들을 추가로 낼 필요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크게 완화된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지만 적어도 피릴핀 아내를 두신 분들의 필리핀 입국이 관광비자를 발급받아 들어갈 수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다만, 아래 기사에서는 언급하지 않은 부분으로 필리핀에 입국시 7일간 격리와 PCR 테스트 등이 진행되는 부분은 계속됩니다.
그냥 한국에서 백신접종을 마치고 입국하는 게 안심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모두의 안전하고 조속한 필리핀 여행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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