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필리핀 와이프를 둔 제 경우의 사업자를 낸 순서와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려는 한국인(외국인)들은 필리핀 법인(S.E.C)을 세우셔야 사업이 가능해집니다. 전 아직 필리핀 법인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우선 사업을 하려면 처음엔 D.T.I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