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콜센터 세우는 법...(법적허가와 승인 등에 대하여)
2008. 8. 25. 17:39ㆍ전화영어 화상영어 온라인 영어 교육/전화영어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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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필리핀 와이프를 둔 제 경우의 사업자를 낸 순서와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려는 한국인(외국인)들은 필리핀 법인(S.E.C)을 세우셔야 사업이 가능해집니다.
대부분의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려는 한국인(외국인)들은 필리핀 법인(S.E.C)을 세우셔야 사업이 가능해집니다.
전 아직 필리핀 법인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우선 사업을 하려면 처음엔 D.T.I라는 곳에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합니다.
필리피노를 위한 100% 필리피노 지분의 사업자 등록으로 법인사업자가 아닌,
우선 사업을 하려면 처음엔 D.T.I라는 곳에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합니다.
필리피노를 위한 100% 필리피노 지분의 사업자 등록으로 법인사업자가 아닌,
한국으로 다지면 개인사업자 정도 됩니다.
그러면 Barangay permit이라고 해서 지역내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후엔 해당 시청에서 비지니스 퍼밋을 받아야 합니다.
사실, 사무실이 있다면 그 전에 빌딩의 어드민에게 사무실 인테리어 등에 대한
허가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필리핀은 화재에 약하기 때문에 인테리어할 때 변경을 하게되면 업무처리가 지연되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뒷돈 거래가 심한 곳이기도 하죠...
단순한 허가와 승인은 이정도면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구청, 세무소 사업자내면 하루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참 어렵습니다.
필리핀의 사업자 등록 사항은
그러면 Barangay permit이라고 해서 지역내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후엔 해당 시청에서 비지니스 퍼밋을 받아야 합니다.
사실, 사무실이 있다면 그 전에 빌딩의 어드민에게 사무실 인테리어 등에 대한
허가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필리핀은 화재에 약하기 때문에 인테리어할 때 변경을 하게되면 업무처리가 지연되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뒷돈 거래가 심한 곳이기도 하죠...
단순한 허가와 승인은 이정도면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구청, 세무소 사업자내면 하루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참 어렵습니다.
필리핀의 사업자 등록 사항은
필리피노 내국인 100% 지분인 개인사업자는 DTI
외국인이 필리핀에 사업자를 내려면 일반법인(필리피노 60% : 외국인40% 지분)사업자를 낼 수 있고
콜센터의 경우 외국인 지분 99.9%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타 BOI 투자청을 통한 100% 외국인 사업자는 20만불(2억원 이상)이상을 납입자본금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빌딩에 따라다르겠지만 제가 있는 CITY LAND HERERRA빌딩에는 매월 관리비를 약 10만원 정도 내야 합니다.
전기세도 사업자와 일반인들의 금액이 다르구요
ㅎㅎㅎ 웃기죠...
자칫 사업계획 세우실 때, 뒷돈 신경쓰지 않으면 답답할 때가 많은 곳이 여기입니다.
필리핀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은 제멋대로인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근면성실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실 그런사람들을 찾아내는 게 참 힘들죠...
면접을 200번 보면 그 중에서 쓸만한 인재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것 같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그 안에는 엄청나게 어려운 숙제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불가능은 없다!라는거!
잊지마세요!!
힘내시고 화이팅!!!
전기세도 사업자와 일반인들의 금액이 다르구요
ㅎㅎㅎ 웃기죠...
자칫 사업계획 세우실 때, 뒷돈 신경쓰지 않으면 답답할 때가 많은 곳이 여기입니다.
필리핀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은 제멋대로인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근면성실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실 그런사람들을 찾아내는 게 참 힘들죠...
면접을 200번 보면 그 중에서 쓸만한 인재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것 같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그 안에는 엄청나게 어려운 숙제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불가능은 없다!라는거!
잊지마세요!!
힘내시고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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