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사업시 산업별 외국인지분별 법인의 최소 자본금 납입 규정
2008. 4. 26. 01:53ㆍ전화영어 화상영어 온라인 영어 교육/전화영어 이야기
반응형
필리핀에서 외국인(한국인)의 단독법인 및 개인사업은 불가능하다.
의아하겠지만 쉽게 이런 내용입니다. 필리핀에서 외국인이 필리핀 안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일반 개인사업체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법인체이어야 합니다. 법인일 경우 SEC라는 법인사업자 등록을 해야합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SEC : 주식회사 설립 -> DTI : 사업자 등록 관할 및 처리 -> MAYOR'S PERMIT : 영업허가 -> BIR
이건 외국인이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그림은 필리핀에서 사업할 때 산업별 외국인 지분별 법인의 최소 납입자본금 규정입니다.
'전화영어 화상영어 온라인 영어 교육 > 전화영어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어학원 외국인 강사들 ‘대마초 파티’ (0) | 2008.04.28 |
---|---|
아파트 단지내 영어마을 잇단 제재… 관련법 위반 사례 늘어 (0) | 2008.04.27 |
학생들의 영어능력과 커리큘럼의 간극 (0) | 2008.04.23 |
[보도자료]“외국인과 회화 못하면 승진 꿈도 꾸지마” (0) | 2008.04.15 |
[인건비]문의 메일이 다시 와서 답해 드렸습니다. (0) | 2008.0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