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사업시 산업별 외국인지분별 법인의 최소 자본금 납입 규정

2008. 4. 26. 01:53전화영어 화상영어 온라인 영어 교육/전화영어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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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외국인(한국인)의 단독법인 및 개인사업은 불가능하다.

의아하겠지만 쉽게 이런 내용입니다. 필리핀에서 외국인이 필리핀 안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일반 개인사업체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법인체이어야 합니다. 법인일 경우 SEC라는 법인사업자 등록을 해야합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SEC : 주식회사 설립 -> DTI : 사업자 등록 관할 및 처리 -> MAYOR'S PERMIT : 영업허가 -> BIR

이건 외국인이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그림은 필리핀에서 사업할 때 산업별 외국인 지분별 법인의 최소 납입자본금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