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 영어마을 잇단 제재… 관련법 위반 사례 늘어

2008. 4. 27. 20:28전화영어 화상영어 온라인 영어 교육/전화영어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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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영어마을 잇단 제재… 관련법 위반 사례 늘어
입력: 2008년 04월 27일 18:21:43
 
 

최근 아파트 분양 마케팅 전략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단지 내 영어마을에 대해 행정당국의 제재가 잇따르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영어교육 바람을 타고 무분별하게 단지내 영어마을 조성을 내걸었던 건설사들은 뒤늦게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경기 광명교육청은 최근 철산동 두산위브 아파트 내 주민공동시설에서 120여명의 입주자에게 영어를 지도해 온 영어마을 운영자를 학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학원법상 10명 이상에게 총 30일 이상 교습 행위를 할 경우, 학원으로 교육청에 등록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기 용인시 동백지구의 ‘자연 앤 데시앙’ 아파트 커뮤니티시설에서 운영되던 영어마을 역시 최근 용인교육청으로부터 폐쇄통보를 받았다.

 

주택법상 학원은 주민공동시설이 아닌 상가에만 설치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2005년 이후 분양시장의 ‘인기 아이템’으로 자리잡은 영어마을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표적인 미분양 해결책으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실정법을 지키기 위해 분양 조건과 다르게 조성할 경우 입주민들의 손해배상 등이 빗발칠 가능성도 높다.

실제 고양시 일산구 덕이지구에서 분양된 ‘하이파크시티 신동아 파밀리에’, 내년 9월 입주 예정인 부산 명지동의 영조주택 ‘퀸덤2차’ 등은 단지 내

 

대규모 영어마을을 조성한다고 홍보했다.

입주 후 2년간 운영비를 지원하는 ‘미끼상품’에 불과하던 단지 내 영어마을 조성을 특화 상품인 듯 홍보하던 건설사들 사이에서는

 

“스스로 화를 키웠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


< 박재현기자 parkjh@kyunghyang.com>

 

 

이미지 출처(부산일보)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82&aid=0000070489

기차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4271821435&code=92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