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사업하기_ 사무실 계약

2008. 6. 12. 18:05전화영어 화상영어 온라인 영어 교육/전화영어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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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무실 확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우선 저는 집사람 이름으로 DTI에서 사업자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사무실도 마찬가지로 집사람이름으로 계약했구요

 

아무래도 현지인이 사업자를 내고 사무실을 임대계약하는 것들이 더 빠르고 손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을 얻을 때, Post Date Check을 이용해서 결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객의 현금을 가지고 이동하면 소매치기 및 강도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수표는 발행하고 싶으면 은행에서거래한 경력이 최소 6개월이상 되어야 하며 수표 발행 통장의 최소 잔액은 25,000페소입니다.

이 잔액이 항상 유지되어야 수표 발행이 가능해 집니다.

 

수표를 발행하면 신용거래가 아니므로 수표를 발행한 후에 수표의 수취자가 해당 은행에서 수표를 주고

현금으로 인출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더 상세하게 쓰고 싶지만 오늘은 넘 힘드네요^^;;

다음기회에 상세한 내용을 가지고 글을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