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사업하기_ 사무실 계약
2008. 6. 12. 18:05ㆍ전화영어 화상영어 온라인 영어 교육/전화영어 이야기
반응형
오늘은 사무실 확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우선 저는 집사람 이름으로 DTI에서 사업자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사무실도 마찬가지로 집사람이름으로 계약했구요
아무래도 현지인이 사업자를 내고 사무실을 임대계약하는 것들이 더 빠르고 손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을 얻을 때, Post Date Check을 이용해서 결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객의 현금을 가지고 이동하면 소매치기 및 강도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수표는 발행하고 싶으면 은행에서거래한 경력이 최소 6개월이상 되어야 하며 수표 발행 통장의 최소 잔액은 25,000페소입니다.
이 잔액이 항상 유지되어야 수표 발행이 가능해 집니다.
수표를 발행하면 신용거래가 아니므로 수표를 발행한 후에 수표의 수취자가 해당 은행에서 수표를 주고
현금으로 인출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더 상세하게 쓰고 싶지만 오늘은 넘 힘드네요^^;;
다음기회에 상세한 내용을 가지고 글을 올리겠습니다.
'전화영어 화상영어 온라인 영어 교육 > 전화영어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강사만을 아웃소싱하나요??? (0) | 2008.06.25 |
---|---|
전화영어, 무엇이 중요한가?? (0) | 2008.06.20 |
기업에서 추진하는 전화영어 TFT에 대하여 (0) | 2008.06.06 |
제 블로그 디자인을 조금 변경했습니다. (0) | 2008.06.06 |
새로운 홍보안을 만들었습니다. (0) | 2008.0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