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를 준비하는 수강생들에게 권할 수 있는 영어시험과정
2010. 6. 22. 23:49ㆍ전화영어 화상영어 온라인 영어 교육/필리핀의 영어교육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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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영어 시험과정 등에 대한 공부를 하다가 재미있는 지식인을 발견하고 글을 올립니다.
내용은 변리사 시험에서 인정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에는 어떤 시험과 기준점수에 대한 것인데요
특허청에서 직접 답변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자료입니다.
이미 자료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문제없겠지만 현재 토플이나 토익 과정을 가지고 계시는 업체들에게는 이를 활용하여 홍보할 때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결국 온라인 교육 콜센터나 온라인 영어 업체에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부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더 많은 공부를 해야할 것입니다.
현재 인정되고 있는 영어시험은 토플(TOEFL), 토익(TOEIC), 지텔프(G-TELP),
텝스(TEPS) 및 플렉스(FLEX) 5가지이며 기준점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하고, 수시 또는 특별시험 성적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외에서 취득한 영어성적표도 인정하나, TOEIC 시험에 한해서는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시행하는 시험의 성적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o 토플(TOEFL)
- PBT 560점 이상
- CBT 220점 이상
- IBT 83점 이상
o 토익(TOEIC)
- 775점 이상
o 지텔프(G-TELP)
- Level 2의 77점 이상
o 텝스(TEPS)
- 700점 이상
o 플렉스(FLEX)
- 70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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