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8. 4. 19:16ㆍ무역 & 구인구직/관세법&무역용어
원산지표시대상물품 표시내용 정정
지난 원산지표시대상 신규지정물품에 관한 내용 중 일부 정정된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전송해드리오니, 무역 업무 진행과 관련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정 사항
(1) 세번부호 : HS6802
(2) 품 명 : 가공한 비석용 또는 건축용 석재
(3) 개정내용
1) 현품 및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2) HS6단위 : 6802.21- , 29- , 91- , 92-
3) 건축용 석재로 30cm * 30cm 미만
(4) 밑면(바닥)에 표시 허용 - 장묘용, 석공예품
2. 정정 사유
=> 대리석(marble), 트래버틴(travertine), 앨러바스터(alabaster) 및 기타 석회질 암석은 현품에 원산지표시가 어렵고,
날인(stamping)으로 표시하더라도 잉크가 번져 제품이 훼손됨에 따라 기존 원산지표시 규정을 보완함
3. 원산지표시 경과규정
=>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2010. 6. 3)에 따라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으로 신규 지정된 물품 시행일은 2010년 8월 4일 선적일
부터 적용됨
귀사와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관세사 서 판 수 드림
[M.010-549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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