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대상물품 표시내용 정정

2010. 8. 4. 19:16무역 & 구인구직/관세법&무역용어

반응형

원산지표시대상물품 표시내용 정정

 

지난 원산지표시대상 신규지정물품에 관한 내용 중 일부 정정된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전송해드리오니, 무역 업무 진행과 관련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정 사항

(1) 세번부호 : HS6802

(2) 품 명 : 가공한 비석용 또는 건축용 석재

(3) 개정내용

  1) 현품 및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2) HS6단위 :  6802.21- , 29- , 91- , 92-

  3) 건축용 석재로 30cm * 30cm 미만

(4) 밑면(바닥)에 표시 허용 - 장묘용, 석공예품

 

2. 정정 사유

 => 대리석(marble), 트래버틴(travertine), 앨러바스터(alabaster) 및 기타 석회질 암석은 현품에 원산지표시가 어렵고,

 날인(stamping)으로 표시하더라도 잉크가 번져 제품이 훼손됨에 따라 기존 원산지표시 규정을 보완함

 

3. 원산지표시 경과규정

 =>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2010. 6. 3)에 따라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으로 신규 지정된 물품 시행일은 2010년 8월 4일 선적일

부터 적용됨

 

 

귀사와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관세사 서 판 수 드림

     [M.010-5497-0504]

-------------------------------------------------

YEOMYUNG CUSTOMS AGENCY [www.ymct.co.kr]

7F, KEB Bldg, 89-1, Jungang-Dong 4-ga, Jung-Gu, Busan, Korea

Tel. + 82 51-466-2208 (Ref.) / Fax. + 82 51-466-2209 (Ref.)

Mobile. + 82-10-5497-0504 / I. P : 0707-098-3315 (Direct)

E-mail. ymct@ymct.co.kr(rep.) mjsps7287@paran.com(pr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