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리핀부동산 투자 ] 필리핀 입국 완화 안내

2020. 11. 20. 18:00해외부동산/필리핀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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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의 한국대사관에서 아래와 같은 공지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아래 제목과 같이 " 필리핀 입국 요건 일부 완화 관련 추가 안내"이며

이는 지난 달 입국 요건 완화에 이은 두번째 완화로 내용이지만 그다지 완화된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SRRV라도 입국 완화시켜야 하는데, 아직 그것도 완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필리핀에서도 적극적으로 여행비자를 오픈하지 못하는 건 역시 코로나19가 확산될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합니다.

결국 필리핀 정부의 코로나 19의 치료제와 백신 확보가 필리핀 입국이 결정되는 데, 중요한 전화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필리핀 입국 요건 일부 완화 관련 추가 안내>

필리핀 정부는 11월 19일 IATF 결의 84를 통해 1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외국인의 필리핀 입국 허용 비자 관련 내용(대사관 10월 23일자 공지 참조)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해당되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명령 226(EO 226)에 근거하여 필리핀 이민청이 발급한 EO226 비자 소지자 및 특별투자비자(SIRV) 소지자

- 단, 특별투자비자라도 EO 63(관광 관련 프로젝트 및 관광 시설에 최소 5만 달러 이상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행정명령)에 근거한 경우 해당없음

필리핀 법무부가 발급한 47(a)(2) 비자 소지자

아래 기관에서 발급한 비자 소지자

1) 오로라 경제자유구역청 (Aurora Pacific Economic Zone and Freeport Authority)

2) 수빅 자유구역관리청 (Subic Bay Metropolitan Authority)

3) 바타안 경제특구청 (Authority of the Freeport Area of Bataan)

4) 카가얀 경제자유구역청 (Cagayan Economic Zone Authority)

5) 클락개발공사 (Clark Development Corporation)

위에 해당하는 경우 입국 시 유효한 비자를 소지해야 하며, 입국 전 사전에 지정 격리 시설을 예약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ph_visa@mofa.go.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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